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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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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가 없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1-06-29

□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ㆍ층ㆍ호 정보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원룸·다가구주택, 일반상가 등 건물에 부여합니다.

 

    [사용예시]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4 , A동 101호 (연암동)
                                                            └ 상세주소 ┘

   ※ 공동주택(아파트)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표기 되어 있어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왜 필요한가요?
  상세주소는 건물 내에서 우편물ㆍ택배 수취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인터넷(민원24),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건물소유자의 동의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상세주소 부여확인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상세주소 부여 결과 확인 및 도로명주소 활용의 다양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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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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