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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통보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1-06-22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북구 효문동 508번지 일원에 효정고교의 경계조정

위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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