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제48호)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식당·카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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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4-06 | ||
울산광역시 행정조치 고시 제48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무인카페)에 대한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영업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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