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제48호)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식당·카페)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4-06

    

울산광역시 행정조치 고시 제48호와 관련하여 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따라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무인카페)에 대한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영업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북구 시설관리공단 경력직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다음글 북구 제3대학 제13기 신입생 모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