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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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21-03-30 | ||||||||
‘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4.30.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부과담당관 T.229-7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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