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조정 및 관측전망 홍보 | |||||
---|---|---|---|---|---|
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1-03-26 | ||
관련법: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한우 사육과잉 지속으로 `23 ~ `25년 전후 한우 수급 불안 우려가 전망되므로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사육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조정 할 예정이며 또한 농가에서는 자율적인 입식마릿수 조절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21년 축산분야 추친사업 안내 |
---|---|
다음글 | 2021년 1호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뉴스레터 신통방통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