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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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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조정 및 관측전망 홍보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1-03-26

관련법: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한우 사육과잉 지속으로 `23 ~ `25년 전후 한우 수급 불안 우려가 전망되므로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사육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조정

할 예정이며 또한 농가에서는 자율적인 입식마릿수 조절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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