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제45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이행 촉구 행정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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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1-03-08 | ||
□ 울산 북구 히어로스파 건물 이용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가. 조치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본길 16, 히어로스파 건물(헬스, 실내골프, 롤러스케이트, 사우나카페) 이용자 나. 처분내용 ○ 진단검사 - 대상자: 2021. 2. 22.(월) ~ 2021. 3. 7.(일) 상기시설 방문자 - 검사기한: 2021. 3. 10.(수) 18:00까지 ○ 상기시설 집합금지 : 2021. 3. 8.(월) ~ 3. 9.(화) 다.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최근 해당 장소에 방문자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3. 8.(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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