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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제45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이행 촉구 행정조치
작성자 안전정보과 작성일 2021-03-08

□ 울산 북구 히어로스파 건물 이용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 조치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본길 16, 히어로스파 건물(헬스, 실내골프, 롤러스케이트, 사우나카페) 이용자

. 처분내용

   ○ 진단검사

     - 대상자: 2021. 2. 22.() ~ 2021. 3. 7.() 상기시설 방문자

     - 검사기한: 2021. 3. 10.() 18:00까지

   ○ 상기시설 집합금지 : 2021. 3. 8.() ~ 3. 9.()

.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제3, 49조제1항제2

. 처분사유: 최근 해당 장소에 방문자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3.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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