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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1-02-22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7명(손*모외 6인)
   2. 기  간 : 2021. 2. 22. ~ 3. 5.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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