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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2-11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적용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희망업소

신청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 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 영업신고증 사본

신청 방법

평가 방법 : 위생등급평가표에 의한 현장평가

평가 내용 : 음식점의 위생수준 반영(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63항목

등급 지정

  • 63개 항목 평가 후 점수에 따른 등급 부여
  • 매우우수 : 90점 이상
  • 우수 : 85점~90점 미만
  • 좋음 : 80점~85점 미만

인센티브

  • ?개·보수비용 우선 융자지원
  • 표지판 및 지정서 발급
  • 위생등급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 외 출입·검사·수거 면제
  • 위생용품 지원?
  • ?홈페이지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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