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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안내
작성자 가족정책과 작성일 2021-02-01

울산광역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사업기간 : ’21. 2~ ’21. 4

사업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일(‘21. 2. 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0~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사업내용 : 영유아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지급방식 :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입금

 

2. 2021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직권신청 안내

목적 : 직권신청을 통한 영유아 보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직권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수급대상자 중 현금 지급 예정인 자*

* ’2121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0~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등

처리내용 :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후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21.2.10.),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신청 처리(10만원 현금 지급)

부 동 의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육재난지원금 제외요청서제출 등 의사표명(‘21.2.10.까지) 따라 처리

 

3. 개인정보 제공목적 및 내용안내

 

제공목적 :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해당 지자체)에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 정보제공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6

제공정보 :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연락처, 주소

정보활용기간 : ‘21. 2. 1. ~ ’ 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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