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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미화과 작성일 2020-12-28

2020.11.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가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의9호 서식(생활폐기물배출자실적신고서)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고품목 : 재활용폐기물 11(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

신고사항 : 계약사항, 처리실적, 처리방법

신고방법 : 전자신고, 서면신고(가급적 전자신고 지향)

  - 전자신고 :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www.re.or.kr) 을 통한 전자신고(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 서면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직접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고(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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