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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광해양개발과 작성일 2020-12-11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시행중인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내용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신설

     * 해외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20. 2. 24. 국회발의 → '20. 6. 9. 법안공포 → '20. 12. 10. 시행)

  ○ (적용시기) 감영병 위기경보 '관심' 또는 테러 위기경보 '주의' 이상 발령 시

  ○ (적용대상 및 의무)

    - 단기체류 외국인(관광, 방문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단기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투숙하고자 할 때, 자신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공

   - 숙박업자(「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신고방법) 법무부 신고서식을 활용한 E-MAIL, FAX,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신고

     * 자세한 신고방법은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등재

  ○ (과태료) 위반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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