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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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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11-30

- 기간 : 2020.12.1.(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50이상)

핵심방역지침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수기대장 비치 필요/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마스크 착용 의무/테이블 간 1~2m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 50이상 시설로 의무화 확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 이.미용업

추가사항 :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의무 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 목욕장업

추가사항 : 41명 인원제한

의무 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 유흥시설

추가사항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의무 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41명으로 인원제한

위반시 조치사항(과태료) : 영업자·관리자 1150만원/ 이용자 110만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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