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0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01
■ 납부대상 ○ 2003. 6. 30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48평)이상인 건물 ▶ 사무실, 병원, 숙박업소등 소비·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적용기간 : 2003. 1. 1 ∼ 6. 30 ■ 납부기간 : 2003. 9. 15 ∼ 9. 30 ■ 납부장소 : 은행 본·지점(한국은행제외), 농·수·축협 및 우체국 ■ 고지서 분실시 :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재발급 ※ 납기후 납부시에는 가산금을 물게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내에 납부 하도록 합시다. ※ 기타 문의사항 : 북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전화 219-7360, 7362)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주민무료 컴퓨터교육 안내
다음글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안내(9/13)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