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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안내(9/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15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안내 □ 근 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지침 □ 실시개요 - 일 시 : 2003. 9. 13(토) - 휴무 - 방 법 : 월1회 - 대상부서 : 구 산하 전부서(보건소, 동사무소 포함) □ 민원처리 - 구 청 : 토요민원상황실(당직실)에 접수만 하고 처리는 월요일에 함 - 보 건 소 : 민원접수 및 안내만 하며 진료는 하지 않음 - 동사무소 : 증명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은 타시군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인감 및 기타 증명발급은 불가), 전입신고는 타시·군·구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처리됨 - 기 타 : 기타 민원사항은 토요민원상황실(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전화로 안내함 ※우리구에서는 토요일휴무에 따른 근무시간 보충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7시까지 근무합니다. ※ 문 의 : 052)219-7231(울산광역시북구 총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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