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사항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11-09

중점관리시설(신고면적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 2020.11.7.()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핵심방역지침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수기대장 비치 필요/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마스크 착용 의무/테이블 간 1~2m 간격유지 등

일반관리시설(·미용업,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 2020.11.7.()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핵심방역지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자명부 비치 필요/시설 내 소독제 비치/2회이상 시설환기/마스크 착용 의무

일반관리시설(기타식품판매업)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 2020.11.7.()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핵심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2회이상 시설환기

위반시 조치사항(과태료) : 영업자·관리자 1150만원/ 이용자 110만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변경될 수 있음)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0 거리공연 일정표
다음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