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확인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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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 작성일 | 2020-10-16 | ||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 새희망자금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방법 - 온라인접수 : 10. 16(금) ~ 11. 6(금) / 21일간 - 방문접수 : 10. 26(월) ~ 11. 6(금) / 사업장 관할 행정복지센터 * 10.26(월)∼10.30(금)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11.2(월)∼11.6(금) 구분없이 신청 [5부제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접 수 처 : 온라인신청 http://www.새희망자금.kr ○ 신청서(구비서류) : (공고_제2020-533호)소상공인_새희망자금_시행_공고(확인지급)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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