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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 울산공장 요청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홍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10-14

이수화학 울산공장 요청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2. 목      적 :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 주요내용 :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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