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공고(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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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 작성일 | 2020-09-18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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