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150㎡이상),목욕장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집합제한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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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9-14 | ||
★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면적 150㎡이상)·목욕장업·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붙임 참조)을 반드시 준수하여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면적 150㎡ 이상), 목욕장업,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나. 적용기간 : 2020년 9. 11.(금) 14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조치내용 : 집합제한(영업 시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라.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마.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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