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다중이용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150㎡이상),목욕장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집합제한 조치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9-14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면적 150이상목욕장업·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붙임 참조)을 반드시 준수하여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면적 150이상), 목욕장업,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 적용기간 : 20209. 11.(금) 14~ 별도 해제 시까지

. 조치내용 : 집합제한(영업 시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GPS발전소건설사업(LNG/LPG 복합화력 발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다음글 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