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0-09-0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 6. 30.이전부터 미등기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적용지역

  - 농소지역 : 창평, 호계, 매곡, 가대, 신천, 중산, 상안, 천곡, 달천, 시례

  - 강동지역 : 무룡, 구유, 정자, 신명, 대안, 당사, 신현, 산하, 어물

○ 신청방법 : 법정동별 위촉된 보증인 5인의 보증서 첨부하여 확인서발급 신청

○ 문의 : 북구청 민원지적과(☎ 241-759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다음글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로 인한 "강동오토캠핑장의 휴장기간 연장"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