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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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20-09-0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 6. 30.이전부터 미등기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적용지역 - 농소지역 : 창평, 호계, 매곡, 가대, 신천, 중산, 상안, 천곡, 달천, 시례 - 강동지역 : 무룡, 구유, 정자, 신명, 대안, 당사, 신현, 산하, 어물 ○ 신청방법 : 법정동별 위촉된 보증인 5인의 보증서 첨부하여 확인서발급 신청 ○ 문의 : 북구청 민원지적과(☎ 241-7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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