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목욕장업 및 일반음식점(150㎡이상) 방역수칙 준수사항 |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8-24 | ||
8.23.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목욕장업 및 일반음식점(150㎡이상)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조치를 시행하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0.8.23.(0시부터)~2020.9.5.(2주간)
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
|||||
파일 |
이전글 | 북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임시휴관 안내 |
---|---|
다음글 |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회관 운영중단(휴관) 안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