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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목욕장업 및 일반음식점(150㎡이상) 방역수칙 준수사항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8-24

8.23.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목욕장업 및 일반음식점(150㎡이상)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조치를 시행하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0.8.23.(0시부터)~2020.9.5.(2주간)

 

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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