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차(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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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 작성일 | 2020-08-15 | ||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 ○ 대 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분할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중 선택 ○ 이차보전 : 1.2% ~ 2.5%이내 ○ 지원방법 : 은행협조 융자(7개 협약은행*), 우리시 이자 일부지원 * 경남, 농협, 신한, 국민, 하나, 부산,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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