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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0-07-28
2020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개선 등 全 과정 지원
 ○ 산업부「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환경부-산업부-중기부 협업)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국내 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개선 자금 지원
 ○ (지원분야) ①오염물질 저감, ②자원순환, ③에너지절감(생산공정외), ④스마트시설(생산공정외), ⑤악취 저감, ⑥소음·진동 저감, ⑦기타 친환경설비, ⑧스마트시스템(스마트공장), ⑨공정·에너지(클린팩토리)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중 3개 이상 선택 신청)
    ※ 지원분야 중 ⑨공정·에너지(클린팩토리) 분야는 필수 신청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내외
 ○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 중소기업(60%이하), 중견기업(50%이하) 차등 지원

3. 지원자격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다수의 신청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대표하는 기업을 명시하여야 함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사업」과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안내 및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를 참고하여 별도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클린팩토리 지원사업의 사업안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www.kitech.re.kr)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누리집( www.kncpc.or.kr)를 참고

5.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0.7.20.(월)~8.18.(화)  
    ※ 접수기간: 2020.8.12.(수)∼8.18.(화) 17:00까지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사업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9부)
 ○ 문의처
   - (주관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032-590-4808/4804
   - (협업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02-2183-1560/1563
   - (협업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5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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