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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0-07-27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


우리 시 거주 외국인들의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 지정을 확대하여 외국인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과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생활시정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7. 27.(월) ~8. 21.(금).

2. 지정대상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전 지역

   - 대상업소 :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 지정업소 : 7개소(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3. 신청자격 :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4. 신청접수 : 개업공인중개사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 방문 접수

5. 지정기준 

   - 접수 신청일 기준(7.27.) 울산광역시에 개설등록 1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단, 사무실 확보 등으로 1개월 이하 폐업하였으나 1년 이상 조건을 충족 할 경우 인정함) 

   -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 서류, 소양심사 및 언어 면접 결과 우수 개업공인중개사

     ※ 복수 언어 신청 불가(1개 언어로만 신청)

6. 심사방법 : 부동산중개 실무 및 언어능력 면접

7. 기타문의 :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담당자 안세훈 ☎)22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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