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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옴부즈만을 운영합니다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0-07-24

울산 북구 옴부즈만을 운영합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과 부조리 등으로부터 구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 북구 옴부즈만」을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운영일시 : 2020. 8. 3(월). 이후

 ○ 신청대상 : 북구 주민 누구나

 ○ 신청방법 : 직접방문(북구청 6층 감사담당실) 

 ○ 운영내용 : 행정처분 관련 고충민원 상담 및 자문, 조사·처리 등 

 ○ 문 의 처 : 북구 기획예산담당관(☎ 241 - 7144)


   ※ 상담 제외대상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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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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