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음식점 등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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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7-10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음식점 등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알림
- (추진배경) 최근 음식점 등 종사자 더위와 불편감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식사 대화 등 비말 발생이 우려가 많은 음식점 등에 대한 행정조치 발령 - (적용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영업주 및 종사자 - (적용기간) 2020.7.9~ 코로나 19상황 종료시까지 (*계도기간: 7.9.~7.19) - (주요내용)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착용 ( 이용자 착용 권고) - (적용법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벌칙) - (행정조치) 1차 위반업소 경고, 2차 위반업소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계도기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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