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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안내
작성자 가족정책과 작성일 2020-07-01

울산광역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사업기간 : ’20. 7~ ’20. 9

  □ 사업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시행일(‘20.7.1.)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 0~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사업내용 : 영유아 1인당 10만원 현금지급

  □ 지급방식 : 아동수당 통장계좌로 입금

 

2. 2020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적 : 직권신청을 통한 영유아 보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 직권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수급대상자 중 현금 지급 예정인 자*

     * ’20. 71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0~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등

   □ 처리내용 :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후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20.7.10.),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신청 처리(10만원 현금 지급)

   □ 부 동 의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육재난지원금 제외요청서제출 등 의사표명(‘20.7.10.까지) 따라 처리

 

3. 개인정보 제공목적 및 내용안내

 

   □ 제공목적 :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해당 지자체)에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 정보제공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6

   □ 제공정보 :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연락처, 주소

   □ 정보활용기간 : ‘20. 7. 1. ~ ’ 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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