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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화정주공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0-06-12

 

울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1. 개 요

. 모집대상 : 300세대

단지명

최초입주

총 입 주 세 대

모집호수

26.37

31.32

26.37

31.32

울산화정

1991. 7.29.

984

745

239

300

-

. 모집기간 : 2020. 6. 15. ~ 6. 19.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임대조건

단지명

계약

면적

모집

호수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비 고

울산화정

26.37

300

2,304

45,860

수급자

3,922

72,840

일반

 

2. 신청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

.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라목 및 아목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사목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순위

입주자격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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