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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22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 긴급지원 흐름도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후 선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사후연계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60%* 수준
* 4인가구 기준 702천원(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
1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
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1차 지원연장 : 구청장의 결정으로 1월간(의료지원 제외)

■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의료지원 1회)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사회복지과(219-7342)로 전화주세요.

보 건 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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