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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업중앙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일부 알림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0-05-29

코로나19 유행 등의 사유로 2020년도 축산물 위생교육일정의 변경이 있어 알려드리니 축산물관련영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매년), 행정처분자(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검사관
- 교육장소 및 일시 : 붙임파일 참조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축산기업중앙회 위생교육 변경 내역.hw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교육 변경 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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