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공고 제2020-8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에 대한 피해 수습과 사업장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 사업 관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울산광역시 소재 휴업점포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휴업신고자) 국내 코로나 발생일('20.1.20) 이후 공고일 전 휴업 신고한 소상공인 * (창업자) 2020.1.1 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소상공인 (단, 국내 코로나 발생일('20.1.20) 이전 휴업신고자 임에도 불구하고 '20.1.1 이후 공고일 전 영업 재개한 경우 2020년 창업자로 인정) 나.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지원제외 가.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또는 지원제외업종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자 나. 울산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사업, 울산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사업을 지원 받은 사업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으로 기 지원 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차액 지원은 허용 다. 특별고용 지원업종 긴급생활안정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사업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라. 사업장을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신고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마.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무점포* 소상공인 * 무점포 :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3. 접수기간 : '20. 6. 1(월) ~ '20. 6. 12(금) 가. 오전 9시∼오후 6시(우편접수 포함) 영업시간 내 접수 나. 제출 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다. 기간 내 서류가 미비하게 제출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www.uhdc.kr)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다. 문 의 :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5. 선정발표 : 2020년 6월 22일 가.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며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나. 선정 발표일은 접수 규모 및 행복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규모 : 307개 업체 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 변동 가능 나.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 7. 선정기준 가. 신청 업체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현황, 고정비 지출 규모, 가구원 수 등 계량항목 기준으로 평가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동 순위자 발생 시 예산 잔액을 동 순위자 간 균등하게 배분 다. 동일 대표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1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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