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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안내
작성자 가족정책과 작성일 2020-05-25

목적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양적확충 대비 질적 측면에서 학부모, 아동, 종사자 등 사회적 기대와 욕구(Needs) 충족 필요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운영주체 전환, 아동 ·하원 안전강화, 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회계 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및 운영역량 강화 추진

 

예산

 

(예산액)173백만원(국비)

 

(예산과목) 지자체 경상보조(보조율 서울 30%, 그 외 시도 50%)

 

(지원내용)선도모델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개소당 월평균 60만원 추가 지원*

 

* 센터별 정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등 지원

 

참여대상

 

(사업물량)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로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 100~150개소

 

(선정절차) 지자체(·) 심의를 거쳐 추천(최대 3배수) 복지부 심의위원회 거쳐 최종 선정

 

운영기준

 

○ ①운영주체의 공공성, 서비스의 질, 시설 및 환경개선, 아동 통합 돌봄 등 운영기준 준수의무 부여

 

성과평가

 

시범사업 1년 후 성과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속 지원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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