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일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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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0-05-20 |
코로나19 유행 등의 사유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축산물 위생교육일정의 변경이 있어 알려드리니 축산물관련영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외의 위생교육 실 시기관에서 받은 위생교육도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매년), 행정처분자(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검사관 - 교육장소 및 일시 : 붙임파일 참조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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