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3차) |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존주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다자녀-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
공급지역 | 공급호수 |
광역 | 기초 | 기존주택 | 다자녀 |
일반 | 고령자 |
울산광역시 (5개 자치구) | 남구 | 10 | 10 | 4 |
동구 | 4 | 4 | 3 |
북구 | 5 | 5 | 4 |
울주군 | 8 | 8 | 5 |
중구 | 10 | 10 | 4 |
구분 | 내 용 |
지원 한도액 | 기존주택 (일반, 고령자) | 광역시 7,0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다자녀 | 광역시 9,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지원한도액 추가 지원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기존주택)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입주자부담]
(다 자 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③ 보호종료아동 :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융자조건을 적용하여 만20세 이하는 무이자,
보호종료후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일반, 고령자)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
o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5.6)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