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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예비자 모집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0-05-14

 

 

2020년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3)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존주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다자녀-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1.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공급지역

공급호수

광역

기초

기존주택

다자녀

일반

고령자

울산광역시

(5개 자치구)

남구

10

10

4

동구

4

4

3

북구

5

5

4

울주군

8

8

5

중구

10

10

4

2. 대상주택 및 지원한도액

 

구분

내 용

지원

한도액

기존주택

(일반, 고령자)

광역시 7,0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다자녀

광역시 9,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지원한도액

추가 지원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기존주택)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입주자부담]

(다 자 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최저금리는 1.0%)

보호종료아동 :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융자조건을 적용하여 만20세 이하는 무이자,

보호종료후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o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및 순위

 

기존주택(일반, 고령자)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

 

o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5.6)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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