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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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20-05-13 | ||
한국전력공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자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액 복지할인고객
2. 지원내용 : 5~6월분(2개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각 3개월씩 납기연장 ※ 4월분은 신청기간 만료
3.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을 통한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한전 동울산지사(052-219-8322, 82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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