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동차 공회전 자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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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5-13 | ||
1.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자동차 실내 냉방을 위하여 시동 후 공회전을 오랫동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우리 시는 관내 전 지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공회전 시 과태료(5만원)가 부과됩니다. ※ 특히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우리 시 272개소)는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 5분 초과 시 즉시 과태료(5만원) 부과 - 근거:「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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