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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5-12

음식점 위생등급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적용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희망업소

신청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 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 영업신고증 사본

평가 방법 : 위생등급평가표에 의한 현장평가

평가 내용 : 음식점의 위생수준 반영(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등급 지정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총 취득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우수’/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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