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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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과과 | 작성일 | 2020-05-06 | ||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신고기간 : 2020. 5. 1. ~ 6. 1.(납부기간은 5.1.~8.31.) □ 신고납부세액 :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의 10% 수준(0.6~4.2%) □ 신고장소 : 전국 세무서 및 지자체 □ 신고방법 ○ (방문신고) 세무서, 지자체 중 한 곳만 선택 방문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받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CD/ATM 신용카드납부, ARS전화 신용카드납부(080-858-3140), 가상계좌이체 납부, ?모바일앱 납부 ※ 종합소득세(국세) 카드납부는 세무서(☎052-219-9200)에 문의. □ 유의사항 ○ 지자체 신고센터는 단순경비율(F·G유형) 및 단일소득종교인(Q·R유형) 등을 위해 운영되며, 기타 유형의 납세자(기준경비율 대상자,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 등) 방문시 신고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9.12.31.현재)의 주소지 관할 구청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부과과(담당자 ☎ 241-754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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