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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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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
작성자 부과과 작성일 2020-05-06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신고기간 : 2020. 5. 1. ~ 6. 1.(납부기간은 5.1.~8.31.)

신고납부세액 :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의 10% 수준(0.6~4.2%)

신고장소 : 전국 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방법

(방문신고) 세무서, 지자체 중 한 곳만 선택 방문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받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CD/ATM 신용카드납부, ARS전화 신용카드납부(080-858-3140), 가상계좌이체 납부,

  ?모바일앱 납부

종합소득세(국세) 카드납부는 세무서(052-219-9200)에 문의.

유의사항

지자체 신고센터는 단순경비율(F·G유형) 및 단일소득종교인(Q·R유형) 등을 위해 운영되며, 기타 유형의 납세자(기준경비율 대상자,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 등) 방문시 신고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9.12.31.현재)의 주소지 관할 구청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부과과(담당자 241-754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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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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