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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20-04-17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공고 제2020-7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1. 지원대상
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울산시 소재 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나.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지원제외
가.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또는 지원제외업종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자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다.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사업자
라. 신청일 현재,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마.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휴점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3. 접수기간 : '20. 4. 27(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가. 오전 9시∼오후 6시(우편접수 포함) 영업시간 내 접수
나. 제출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다. 예산범위 내에서 수시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다. 문 의 :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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