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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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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 안내
작성자 가족정책과 작성일 2020-04-17

*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문의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연번

업종

브랜드

비고

1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2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

 

3

온라인전자

상거래(PG업종)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업체

 

4

대형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5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

카 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6

어린이집,

유치원

기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유치원

 

7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8

귀금속 업종

귀금속 판매점

 

9

조세, 공공요금 업종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10

면세점 업종

면세점

 

11

보험업(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2

무승인매출/
배치승인(통신료)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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