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일 : 2020. 7. 1.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규정이 미적용 되면서,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평소 통행하던 도로에 통행로를 차단하는 등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통행로를 차단하는 경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법률관계에 유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도시·군계획시설(예정도로)에 따라 건축허가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토지소유자의 통행로 차단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피허가자는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 등을 통해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 주 의 - ○ 아래 실효시설 및 실효시설(변경) 목록은 안내일 기준이며, 북구 소관 도로임(중로2~3류, 소로) ○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인가권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포함)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실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20년 7월 1일 최종 지형도면고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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