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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 실효에 따른 안내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0-04-10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 실효에 따른 안내

실효일 : 2020. 7. 1.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규정이 미적용 되면서,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평소 통행하던 도로에 통행로를 차단하는 등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통행로를 차단하는 경우 민법 제219(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 제185(일반교통방해)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법률관계에 유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219(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형법>

185(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시·군계획시설(예정도로)에 따라 건축허가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토지소유자의 통행로 차단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피허가자는 민법 제219(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 등을 통해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아래 실효시설 및 실효시설(변경) 목록은 안내일 기준이며, 북구 소관 도로임(중로2~3, 소로)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인가권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포함)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실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2071일 최종 지형도면고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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