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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20-04-09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공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피해점포를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9년 기준 연매출 1억원 이하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4월 9일
울산광역시장


□ 지원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이 충족되는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자등록증명이 가능한 자
- 2019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며, 점포 형태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60%이상 감소 증빙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①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도박·사행성, 담배, 유흥, 온라인게임, 보험, 금융, 법무, 복권, 약국, 부동산임대업 등(붙임)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② 개인택시사업자
③ 확진자 방문점포 및 2020. 1월 이후 창업점포(별도 시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울산 관내 10,000개소 정도
- 지원금액 : 선정 업체당 100만원 지원(현금 50%, 울산페이 50%)
※ 울산페이 신규 회원가입 문의 ☎1899-6946, 052-229-2731~3

□ 접수기간 : 2020. 4. 17.(금) ~ 4. 23.(목)

□ 접 수 처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 선정방법 : 구·군 선정(예산의 범위 내)
○ (선정기준)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소상공인 순위별 선정
- ①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90%이상 감소
- ②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80%이상~90%미만 감소
- ③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70%이상~80%미만 감소
- ④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60%이상~70%미만 감소
○ (동위자 선정기준) 3월 총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통보 : 5월 이후 선정자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 미 선정자는 별도 통보없음

□ 제출(지참)서류
- 사업자 신분증(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원신청서(매출감소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별지1】
-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2019년 연매출 확인서류 (택1)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확인으로 갈음
② (일반과세자)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019년도 창업자는 매출증빙(신용+현금영수증)자료(월할계산)
- 2020년 1월 대비 매출감소 증빙서류 일체 (4종만 인정)
① VAN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집계표(1~3월)
② 현금영수증 집계표(국세청 홈택스 1~3월)
③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④ 온누리상품권 점포별 환전 내역(1~3월)

□ 문의처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구·군청
- 중 구 경제산업과 052-290-3310
- 남 구 경제정책과 052-226-5653
- 동 구 경제진흥과 052-209-3522~6
- 북 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702
-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13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시행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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