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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유통의무화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4-03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2020. 4. 3.)따라 대기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우리 구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2020. 4. 3.부터 구 전역에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만 유통됨을 안내합니다.

 

세부 내용

. : 가정용보일러

가정용 보일러 : 기체 또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 0.1 미만이거나 열량이 61,000kcal 미만인 보일러

. 주요내용 : 우리 구에서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친환경보일러)만 제조·공급, 판매됨(보일러 업체의 준수사항)

. : 202043일부터

. 근거법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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