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 정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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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20-04-03 |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08호, 2020. 4. 1.)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 국유재산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문의는 국유재산 상담 상담 통합콜센터 189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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