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세 이상 39세이하**)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구비서류
월 10만 원
정부지원
본인 저축액에 1:3매칭
지원내용
본인 저축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
지원조건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참고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 발표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모집일정
① 1차수(4월) 2020. 4. 7. ~ 2020. 4. 24.
② 2차수(7월) 2020. 7. 1. ~ 2020. 7. 17.
* 추가모집 여부는 2차수 모집 이후 별도 공지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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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