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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신설) 청년저축계좌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0-04-02

[ 2020년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상위

               가구의 청년 (15세 이상 39세이하**)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구비서류

 

10만 원

 

정부지원

 

본인 저축액에 1:3매칭

 

지원내용

 

본인 저축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

 

 

 

지원조건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격증 종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참고

교육(1/3) 기준 이수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 발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모집일정

 

 

 

 

1차수(4) 2020. 4. 7. ~ 2020. 4. 24.

2차수(7) 2020. 7. 1. ~ 2020. 7. 17.

 * 추가모집 여부는 2차수 모집 이후 별도 공지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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