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20년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0-03-31

2020년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관련 단체에서는 붙임파일의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신청서를 농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조직화 예정 단체·조직 포함)

                       * 공동구매 지속성 및 사업 효과를 위해 전년 지원업체 지원 가능 (평가 동일)

   - 선정규모 : 9개 내외 (총 사업량 50개소 중 41개소 기선정)

   - 사업기간 : 202041120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200% 이상 식재료 공동구매

   - 해당 지자체에 중간점검으로 운영현황 등 반기별 실적 제출

   - 사업 완료 후 공동구매 실적 제출 (참여업체, 구매 품목 및 금액 등)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추진 및 조직화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지원금액 : 조직당 실 집행금액 100% (최대 10백만원 한도)

                      ※ 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인건비

사업 실무 담당자 1인 지정으로 인건비 지원

* 총 집행금액의 30% 지원 (300만원 한도)

물류비

산지(생산업체)에서 외식업소까지의 물류비(운송비, 택배비 등)

창고임차비

공동구매한 식재료 보관에 필요한 (저온)창고임차비 지원

* 보증금 지원 불가

교육·컨설팅비

공동구매 관련 전문가 초빙 및 강의료 지원

현장점검비

산지(생산업체) 계약, 품목 점검 등 현장 방문비(유류비 등) 지원

기타운영비

공동구매 품목 선정 등 회원사 간 회의비 등

* 총 집행금액의 5% 지원 (50만원 한도)

            * 공동구매 관련 그 외 항목 지원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

 

접 수 처 : 북구청 농수산과(문의사항 241-8062)

붙임 : 2020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공고문 및 사업시행지침 각 1부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아동돌봄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지원) 안내>
다음글 ’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