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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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과과 | 작성일 | 2020-03-31 | ||||||||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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