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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3판), 사회적거리두기, 콜센터 대응지침(2판) 안내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20-03-26

코로나19 확산 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콜센터 대응지침(2)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제의 유해성 정보를 제품별 세분화,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의사항(붙임1 21~40)

 * 선택한 소독제의 제조사 제공 사용법이 분무방식으로 안내되었을지라도, 물체 표면 소독시에는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권고 

·치아염소산나트륨(5%) 희석액 만드는 법 예시, 청소·소독순서 예시 추가(붙임1 6~7)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고용노동부)

·사업장의 대표자, 관리자부터 모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

·근무형태 다양화(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활용 등), 업무활동 관리(출장 취소, 영상회의 활용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등 기 안내된 내용 준수 요청

콜센터 대응지침(2, 고용노동부)

·인쇄 및 웹사이트 공지용 포스터 배포(붙임3)

관련문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10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8

콜센터 대응지침: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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