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3판), 사회적거리두기, 콜센터 대응지침(2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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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20-03-26 | ||
코로나19 확산 관련 ①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판), ②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③콜센터 대응지침(2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①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제의 유해성 정보를 제품별 세분화,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의사항(붙임1 21~40쪽) * 선택한 소독제의 제조사 제공 사용법이 분무방식으로 안내되었을지라도, 물체 표면 소독시에는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권고 ·치아염소산나트륨(5%) 희석액 만드는 법 예시, 청소·소독순서 예시 추가(붙임1 6~7쪽) 등 ※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준수
②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고용노동부) ·사업장의 대표자, 관리자부터 모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 ·근무형태 다양화(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활용 등), 업무활동 관리(출장 취소, 영상회의 활용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등 기 안내된 내용 준수 요청
③ 콜센터 대응지침(2판, 고용노동부) ·인쇄 및 웹사이트 공지용 포스터 배포(붙임3)
☏ 관련문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10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8 콜센터 대응지침: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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